미인대회 출전 19세 여성 ‘돌팔매' 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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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에 출전했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10대 여성이
돌팔매 사형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사는
카트야 코렌(19)은 자국에서 개최한 한 미인대회에 출전했다가
일주일 만에 집 근처 숲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 teenage Muslim girl was stoned to death under 'Sharia law'
after taking part in a beauty contest in Ukraine.
Katya Koren, 19, was found dead in a village in the Crimea region
near her home.
Friends said she liked wearing fashionable clothes and had come
seventh in a beauty contest.
Murdered: Katya Koren was attacked after taking part in
a beauty contest which her friends said angered hardline Muslims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이슬람 전통법’(샤리아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마을청년들에게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당시 여성의 사체는 땅에 묻혀 있었고, 돌팔매를 당해 사체가 훼손된 흔적이 역력했다.
코렌은 사망하기 전 미인대회에 출전해 7위에 입상했다.
친구들은 코렌이 “패션과 외모에 관심이 많았으며, 미인대회에 나가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Rural: Katya Koren lived in the Crimea region of the Ukraine
where her body was found buried in woodland
경찰은 살인에 적극 가담한 청년 3명 가운데 한명인 바이할 가지에브(1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 남성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샤리아법에 따라서 처형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Gaziev said he had no regrets about her death
because she had violated the laws of Islam."
The Crimea region of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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