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지각· 뺨 50대` 학생 폭행 女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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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클릭] `20분 지각· 뺨 50대` 학생 폭행 女교사..결국
이데일리 | 편집기획부 | 입력 2011.05.05 09:20 |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심하게 때린 중학교 여교사가 직위 해제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최근 `학생 폭행 동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 이 모(43) 씨를 피해 학생 김 모(15) 군의 부모가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25분쯤 경기도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김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가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에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김군이 안정을 찾는 대로 불러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여교사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영상을 보니 훈계차원이 아니라 무자비한 폭력이다" "교사 직위도 박탈해야 한다" "학부모로서 분노를 느낀다" "교육부는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4일 최근 `학생 폭행 동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인천의 한 중학교 여교사 이 모(43) 씨를 피해 학생 김 모(15) 군의 부모가 고소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25분쯤 경기도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로 김군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했다가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혀 인터넷에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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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누리꾼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영상을 보니 훈계차원이 아니라 무자비한 폭력이다" "교사 직위도 박탈해야 한다" "학부모로서 분노를 느낀다" "교육부는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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