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부터 국회의원들 전화 불날 것”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기총 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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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만나 가정 이루라는 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
법 통과되면 전도 못하고
벌금 3000만원 내야 한다게이 돼선 절대 안 된다는 걸
교과서에 넣고 교육해야
동성애는 방종이고 타락이며
치료해야 할 정신적 질병
약물로도 안 돼, 교회 나와야
댓글목록


사람답게님의 댓글
형법 제 144조 1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 136조 1항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독교 단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여, 국회의원(공무원)의 집무를 방해하는 사안이로군요.
개인에 대한 차별을 하자고 하질 않나,
공무집행 방해를 하지않나...
이런걸 본보기로 잡아들이지 않는 검찰이.. 참.. 에효~~emoticon_033emoticon_033



chamchi님의 댓글
민주당, 차별금지법안 철회…보수 기독교계 공세에 ‘무릎’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3900.html
실제로 보수 기독교계의 공격은 거셌다. 교계는 특히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사유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정치적 견해’가 포함된 것을 문제삼았다. 대표 발의한 두 의원을 비롯해,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과 공동 발의 의원들의 사무실에도 3월부터 항의 전화가 많게는 하루에 수백통씩 이어졌다. “종북 의원”, “동성애 찬성하는 사탄”이라는 폭언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쏟아졌다. “우리 목사님이 전화하라고 했다”며 미국이나 홍콩 등에서 걸려온 국제전화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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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철회했군요. 이런 건 처벌 못 하나?
그리고 바이블에 욕하지 말라는 구절도 있을 텐데 욕설을 퍼부었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