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안내면 교인자격 박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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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 장로회 법을 100년 만에 고쳤다고 하는데.. 중요 내용중 이런게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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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 재산권(제14조)은 분쟁을 고려해 ‘지교회 재산(동산, 부동산)은 지분권이 없는 총유재산(1항)’이며 ‘세례교인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교회의 모든 재산권에 대한 권한이 자동 상실된다(2항)’고 수정했다. 교인의 자격 정지(제17조)와 관련,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3항)’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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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아주 미쳐 돌아가는 군요.
돈 없으면 교회도 나오지 말라는 조치인데,
본격적으로 먹사들의 목적이 돈이라는 게 들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나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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