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독신 야으왜가 없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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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초등생 딸 성추행한 목사 실형
-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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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경기 안산 소배 모 보육시설에 다니는 송모(9)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목사 차모(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3년간 전자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착용과 5년간의 정보공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맡겨진 9세 여아를 1년동안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하던 송양 가족을 배신하고 목사로서 공신력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씨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송양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는 등 형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서도 "차씨가 이번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미뤄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송양을 상대로 같은 형태의 성폭력 범죄를 수차례 저질렀고 이전에도 동료 목사 딸을 성추행 한 전력이 있다"며 3년간 착용을 명령했다. 차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약 13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던 보육시설에 다니는 지인 송모씨의 딸을 성추행했다가 송양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보육시설 교사 이모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평소 사이가 나쁘던 이씨 등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이것도 1부라고 말하려는 개독은 너도 당해봐야 혀 ,
개독교박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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